업무분야

녹취록

통화 녹음과 현장 녹음의 대화를 들리는 대로 글로 옮겨 녹취록을 작성하고, 처리한 사실을 사실확인증명서로 드립니다.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몰래 녹음한 파일은 받지 않습니다.

  • 통화 녹음
  • 현장 녹음
  • 사실확인증명서

포함 사항

  • 선택하신 녹취 범위를 들리는 대로 옮긴 녹취록
  • 말한 사람과 녹취 구간의 시각 표기
  • 받은 파일마다 해시값(SHA-256) 기재
  • 행정사 이름으로 발급하는 사실확인증명서
  • 직인이 찍힌 녹취록·사실확인증명서 PDF
  • 도장을 찍은 원본 1부 등기우편 발송(선택하신 경우)
  • 올리신 녹음 파일을 담은 USB(선택하신 경우 · 등기우편에 함께 발송)

진행 절차

  1. 의뢰인신청

    간편 가입 후 녹음 파일을 올리고 녹취할 구간 선택

  2. 사무소견적

    올리신 파일로 계산한 견적서가 바로 나옴

  3. 의뢰인서류 제출

    작성 정보 입력 · 사무소에서 녹음 파일을 들어 보고 금액 확정

  4. 의뢰인입금

    확정된 금액을 안내 계좌로 입금

  5. 사무소작성·전달

    녹취록과 사실확인증명서를 PDF로 전달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보내 드린 날부터 30일 안에 알려 주세요. 그 뒤에는 사무소에서 녹음 파일을 삭제하므로 다시 들을 수 없습니다. 등기우편을 선택하시면 도장을 찍은 원본 1부를 따로 보내 드립니다.

준비서류

견적 받을 때

  • 녹음 파일 원본휴대전화에 저장된 파일
  • 녹취할 구간들으면서 전체 또는 시작~끝 시각 선택
  • 대화자 수목소리가 나오는 사람 수

견적서 확인 후 의뢰하실 때

  • 신청인 성명·생년월일·주소사실확인증명서에 들어감
  • 녹음 일시·장소·방법녹취록 개요에 들어감
  • 녹음한 사람·대화자 이름모르면 [이름을 모릅니다] 선택

녹음 파일은 신청하실 때 올리시고, 입금은 사무소에서 금액을 확정한 뒤에 하시면 됩니다. 작성 정보를 제출하지 않으시거나 금액이 확정된 뒤 입금하지 않으시면 7일 동안 보관한 뒤 사무소에서 올리신 녹음 파일을 삭제합니다. 한 대화가 여러 파일로 나뉜 경우에만 10개까지 함께 올릴 수 있고, 다른 날이나 다른 장소의 녹음은 새로 의뢰해 주세요. 신분증과 주민등록번호는 받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녹음한 파일도 되나요?

대화한 사람 모두 녹음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작성합니다.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몰래 남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므로 받지 않습니다. 녹음한 분이 그 대화에 없던 구간(대화에 들어오기 전, 자리를 비운 동안, 통화를 마친 뒤에도 녹음이 이어진 경우)은 녹취하지 않습니다.

인터넷이나 언론, 단체 대화방에 올릴 녹취록도 되나요?

작성하지 않습니다. 녹음된 사람의 동의 없이 녹음을 퍼뜨리면 음성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곳에 제출하시거나 보관하실 녹취록만 작성합니다.

법원이나 검찰에 대신 제출해 주시나요?

제출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녹취록과 사실확인증명서를 작성해 보내 드리고, 제출은 직접 하셔야 합니다. 증거신청서나 진술서도 작성하지 않습니다.

녹음 내용을 요약해 주실 수 있나요?

하지 않습니다. 선택하신 녹취 범위를 들리는 대로 옮겨 적습니다. 요약하거나 중요한 발언만 골라 정리하지 않습니다.

녹음 상태가 나쁘면 금액이 오르나요?

오르지 않습니다. 음질·사투리·전문용어 때문에 견적 금액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녹음이면 작성을 시작하기 전에 알려 드리고 받은 금액을 모두 돌려드립니다.

해시값은 무엇인가요?

파일마다 하나씩 나오는 64자리 값입니다. 파일이 조금이라도 바뀌면 값이 달라집니다. 녹취록과 사실확인증명서에 이 값을 기재하므로, 나중에 제출하시는 파일이 저희가 들은 파일과 같은지 대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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