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함 사항
- 필요 공적장부 확인
- 소유자·권리관계 확인
- 계약 조건에 맞춘 특약 작성
- 계약서 출력본과 PDF
- 계약 후 제출할 서류와 기한 안내
- 잔금일에 준비하실 서류 안내
진행 절차
- 의뢰인신청
간편 가입 후 조건 입력
- 사무소견적
조건에 맞는 견적서 발송
- 의뢰인입금
안내 계좌로 입금
- 의뢰인서류 제출
안내받은 링크에 서류 업로드
- 사무소공적장부 확인
필요 공적장부 열람
- 사무소작성·전달
계약서 작성 후 전달
계약서는 공통 다섯 단계에 공부(공적장부) 확인 단계가 하나 더 있습니다.
준비서류
매도인 · 임대인
- 신분증본인 지참
- 등기필증잔금일 지참
- 인감증명서주민센터
- 주민등록초본주민센터·정부24
매수인 · 임차인
- 신분증본인 지참
- 주민등록등본주민센터·정부24
- 도장막도장 가능
- 계약금 이체 계좌본인 명의
매매인지 임대차인지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릅니다. 여기에는 공통 서류만 안내했으며, 신청하시면 의뢰하신 건에 맞는 목록을 다시 보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거래 상대가 정해진 뒤에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미 정해진 거래의 서류만 맡습니다.
계약서 초안을 받았는데 검토만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신청할 때 [검토·수정안]을 선택하시고 받으신 계약서를 올려 주시면 됩니다.
계약 당일에 의뢰해도 되나요?
등기부와 대장을 확인하는 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계약일 전에 미리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